전북경찰청 직협 "전북자경위 이원화 모델은 일방적·독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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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시한 이원화 모델(안)을 두고 현장경찰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도자경위가 제시한 모델안은 전북도지사와 자경위의 권한 강화를 포함한 인사·예산 등 구체적 안만 제시했을 뿐"이라며 "현재의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반대하고,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해 현장경찰과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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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론회·공청회 통한 현장경찰 의견 반영 요구
초동조치권, 유착관계 형성 우려 대안도 제안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시한 이원화 모델(안)을 두고 현장경찰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엇보다 도자경위의 일방적인 시범운영 추진이 문제가 됐다.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16개 회장단은 16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자경위는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추진과정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는 물론이고 소속 기관에 대한 사전협의나 의견조율이 없었다"면서 "도자경위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전북형자치경찰제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자경위가 제시한 모델안은 전북도지사와 자경위의 권한 강화를 포함한 인사·예산 등 구체적 안만 제시했을 뿐"이라며 "현재의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반대하고,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해 현장경찰과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청 직협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 부여 ▲전북도 소속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는 경찰관 계급 조정 ▲노후화 된 지구대·파출소 신설 등 시설 개선 ▲자치경찰협의회 구성시 경찰 직장협의회 참여 요구 ▲주취자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건립과 관련 법률 개정 ▲24시간 특별사법경찰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시범운영시 우려가 되고 있는 초동조치권과 행정의 영향으로 인한 유착관계 형성에 대한 방지대책도 요구했다.
직협은 "(시범운영과정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부당 인사와 사건 개입, 갑질 등에 대한 감시·구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면서 "자치경찰의 초동조치와 자치특별사법경찰단 분리 운영으로 각각 전문성에 맞게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전북자경위는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 명확히 구분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및 사업비 국비 보조 운영 ▲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 골자다.
특히 전북자경위는 112상황실과 지·파출소를 정식직제에 담았다. 여기에 교통단속권과 사건의 초동조치도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부분도 명시했다.
한편,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자경위가 제시한 모델안 중) 결국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 전북자경위와 (시범운영에 앞서) 협의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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