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계설비관리자' 의무화…교육감들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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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이 학교에 기계설비관리자를 두도록 정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6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그간 예산의 한계, 자격 보유 인력의 부족으로 적정 수의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학교는 규모 대비 기계 설비 기능이 단순하고 위탁 전문업체를 통해 수시 관리하고 있다"며 '단위 면적'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상의 적용 기준과 대상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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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감협,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인력 못 구해 학교가 과태료 물게 될 처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감들이 학교에 기계설비관리자를 두도록 정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6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그간 예산의 한계, 자격 보유 인력의 부족으로 적정 수의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학교는 규모 대비 기계 설비 기능이 단순하고 위탁 전문업체를 통해 수시 관리하고 있다"며 '단위 면적'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상의 적용 기준과 대상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계설비 분야 관리자만 타 직종과 중복해 선임하지 못하고 반드시 학교에 상주하도록 정한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개정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학교 건물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데, 과태료 부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들은 "일부 학교에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령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과태료 유예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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