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허가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업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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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행정 허가 없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영업을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A씨는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화장시설을 갖춘 차량을 몰고 다니며 찾아가는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에도 A씨와 똑같은 사례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당시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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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행정 허가 없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영업을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A씨는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화장시설을 갖춘 차량을 몰고 다니며 찾아가는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환경신문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한 뒤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 고발 조치를 취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을 하려면 급·배수시설이 된 독립된 건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제주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A씨는 행정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단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2020년에도 A씨와 똑같은 사례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당시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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