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2856억원…"역대 2번째"

박기현 기자 2023. 5.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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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28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3199억3702만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1273건, 총 사고 금액은 2856억7508만원으로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달을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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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사고의 88.0% 발생…인천 가장 많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75.9%…아파트는 비교 낮아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망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28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3199억3702만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1273건, 총 사고 금액은 2856억7508만원으로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달을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만기 도래 금액 대비 사고 금액을 의미하는 사고율은 6.0%를 기록했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전국 시도 가운데 사고 건수와 사고율이 각각 459건과 15.5%로 가장 높았다. 인천에서는 부평구(134건), 서구(102건), 미추홀구(87건)를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88.0%)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6.7%로 지방(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강서구에서 서울 전체 사고(287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0건이 발생했다. 양천구(25건) 금천구(22건) 구로구(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다소 하락했다.

지난달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5.9%로 전월(77.1%) 대비 2.8%포인트(p) 하락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집계한 자료다.

수도권이 76.0%로 지방(75.2%)에 비해 높았다. 인천은 85.5%로 수도권 중 가장 높았다. 서울은 74.2%, 경기 73.1%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강북구(84.8%), 중구(84.7%), 영등포구(82.8%), 은평구(79.5%), 강서구(79.0%) 등 순이었다.

지방 시도 중에서는 대전이 91.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88.1%), 인천(85.5%), 충북(81.9%), 전남(81.0%), 충남(80.2%)이 전세가율 위험선인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6.1%로 전월(67.5%) 대비 1.4%p 하락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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