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당 매월 40~70만원 줄게”…5명에 1억5000여만원 투자사기 40대 ‘징역형’

곽선미 기자 2023. 5.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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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한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1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7년 3월쯤 새 직장에서 친분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1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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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한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1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쯤 새 직장에서 친분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1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500만 원당 최소 40만∼70만 원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 요청 시 3개월 안에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1년 2월쯤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게 배달 사업에 투자하라며 800만 원을 가로챘으며 빚 독촉을 하는 B 씨를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이전에도 동종범죄 등을 포함해 실형을 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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