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징계 받은 의원 의정비 삭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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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가 15일 징계를 받은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주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절반을 감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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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가 15일 징계를 받은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주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절반을 감액하기로 했다.
또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하지 않고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안은 19일 제4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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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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