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 음주운전 경찰관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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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충북 제천지역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제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 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제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경위는 지난 3월 10일 오전 4시께 충주시 금가면 한 농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옆에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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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충북 제천지역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제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 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제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경위는 지난 3월 10일 오전 4시께 충주시 금가면 한 농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옆에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주경찰서는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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