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 음주운전 경찰관 '정직 1개월' 징계

이도근 기자 2023. 5. 16.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충북 제천지역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제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 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제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경위는 지난 3월 10일 오전 4시께 충주시 금가면 한 농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옆에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충북 제천지역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제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 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제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경위는 지난 3월 10일 오전 4시께 충주시 금가면 한 농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옆에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주경찰서는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