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려고 샀는데 농약 범벅…"마·생강·오미자 회수"

유예림 기자 2023. 5. 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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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재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임산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하고,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미자 5건, 생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마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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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폐기 조치한 마, 생강, 오미자 등./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재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임산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하고,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미자 5건, 생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마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마 42건, 생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마는 이산화황, 생강은 오리사스트로빈, 오미자는 플루오피람, 클로르피리포스, 피라족시펜 등이 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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