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임치료 부부 희소식…"3개월 난임휴직 주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최장 3개월 난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 난임 부부에게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난임 치료에 따른 휴가는 연 최대 3일로 제한된다.
박 의원은 이에 난임휴직의 기간을 3개월까지 허용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최장 3개월 난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 난임 부부에게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주중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난임 치료에 따른 휴가는 연 최대 3일로 제한된다. 이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위한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2~3개월간 체질 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난임 시술을 위해 휴가를 계속 사용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문제도 있었다.
박 의원은 이에 난임휴직의 기간을 3개월까지 허용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난임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만혼이 고착화되면서 난임 부부가 많아지자 이에 맞춰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기혼 여성의 17.2%, 35세 이상 기혼 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했다. 초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는데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누구나 마음 편하게 출산하고 육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에 정치권도 전쟁을 치른다는 심정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짜파게티 절반 가격"…'가성비' 입소문에 불티나게 팔린다 [이미경의 인사이트]
- 연료전지 세계 1, 2위에 한국 기업…수익성 개선 '발등의 불'
- "사람들이 가슴만 쳐다봐요"…고민 끝에 탄생한 대박 아이템 [최형창의 中企 인사이드]
- 인천~워싱턴 왕복 468만원…공무원 해외 출장 예산 '펑크' [관가 포커스]
- 카카오가 또 또 또…"제발 살려주세요" 개미들 '비명'
- 미주 "다이어트 부작용, 라면 한 봉 다 못 먹어"
- 10년치 연봉, 한 번에 벌었다…단숨에 스타 된 유치원 교사
- 이다해 "세븐과 안맞아…'이 결혼 맞나' 생각도"
- 박나래·성훈, 악성 루머에 칼 뽑았다…"법적 대응"
- "30년간 군에 봉사했는데, 예우가 고작…" 탄식한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