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간호법 거부 시, 반의회주의 선언…국민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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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는 것에 대해 "부디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를 내 맘대로 하겠다'는 오기와 독선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反)의회주의 선언이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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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 시작, 첫 결정 거부권 아니길"
"정부 역할은 갈등 조정…분열 조장 아냐"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는 것에 대해 “부디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에 대한 최후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 통합으로 전환할지 국민 분열로 이어갈지 판단하는 가늠자”라며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무회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 간호법 공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과 관련해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에 힘자랑”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고 한다는데 이는 거짓”이라며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고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법 또한 간호인력 양성 면허 및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 하는 것도 거짓”이라며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현행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2년에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거부권에도 최소한의 논리는 있어야 하는데 왜 이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가나”라며 “윤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 말하고 기록에 남은 것을 공약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는 오직 국회에 힘자랑하는 것 외에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를 내 맘대로 하겠다’는 오기와 독선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反)의회주의 선언이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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