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났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못 구해 과태료 무는 학교

양새롬 기자 2023. 5.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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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이 현재 시행 중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과 근무형태 규정 등을 규정한 일부 조항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은 다방면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법령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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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중복선임 불가'·'상주근무' 학교 현실에 맞지 않아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11.24/뉴스1DB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전국 교육감들이 현재 시행 중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과 근무형태 규정 등을 규정한 일부 조항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기계설비법 시행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냉난방·온수·환기·배수 등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시설관리 전문업체에 상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학교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유지관리자 선임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기관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다수 학교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외부에서 유지관리자를 충원할 경우 연간 인건비는 학교당 7000만원 수준이다.

교육감협은 학교 건축물이 규모 대비 기계 설비 기능이 단순하고, 위탁 전문업체를 통해 수시 관리하고 있는 만큼 현행 단위면적만을 기준으로 규정돼 있는 기계설비법의 적용기준과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학교기계설비 분야 관리자의 근무 형태를 '중복선임 불가'와 '상주근무'로만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과 근무형태를 다양화해달라고도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은 다방면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법령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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