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다자녀 지원 대상 확대…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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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과 만 20세 이하 가구로 바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예산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군 인구 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과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다자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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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과 만 20세 이하 가구로 바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예산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군 인구 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과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다자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입실비 등 지원 대상 또한 군에 체류지 변경을 완료한 외국인까지 확대했고 기존 가구당 지급하던 전입 실비를 1인당 지급으로 넓혔다.
이와 함께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을 군으로 전입하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전입학생 기숙사비를 신설해 군으로 전입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과 국적 취득자 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 시책을 신설했다.
개정 인구 증가 시책은 5~6월 중 인 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조문 정비 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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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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