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간호법, 거짓말로 거부권 몰아가…반의회주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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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여당이 간호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거부권에도 최소한 논리는 있어야 하는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 자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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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위해 법안 불필요?…與는 왜 발의했나"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여당이 간호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거부권에도 최소한 논리는 있어야 하는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 자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안이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린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 의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법도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처우 개선 대우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이 전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3개국과 세계 90여 개국에 간호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며, 이로 인해 요양사와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 역시 거짓이라고 김 의장은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 역시 거짓"이라며 "그렇다면 왜 여당은 법안을 내고 수정 제안까지 했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말은 되는 이유를 내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 직접 말하고 기록으로 남은 공약을, 공약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는 오직 국회에 힘자랑하는 것 외에는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이 될 것이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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