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尹 거부권 행사는 '反의회주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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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권자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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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권자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간호법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하지만 거짓"이라며 "세계 90여개국에 (간호법이) 존재하고 업무 규정은 모든 현행 의료법과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에도 최소한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며 "기록으로 남은 (간호법 제정) 공약을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에 대해 오기와 독선 이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와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두 번째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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