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제동 걸린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통과 가능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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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갭투자가 조장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된 후에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처리가 된 후에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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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지원 취지 '청약제도' 근간 파괴" 지적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탓 논의가 뒤로 밀린 영향인데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해당 법안을 두고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등 의견이 나오고 있어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세달 째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는 몇 번 올랐으나 갭투자 조장 우려에 보류 판정을 받고 답보 상태다.
해당 법은 전매제한 완화와 나온 묶음 대책이다. 정부도 애초에 이 둘을 같이 작동시켜 시장 침체를 해소할 요량이었다. 둘 중 하나만 시행된다면 '반쪽짜리'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실거주 의무가 존재하면 분양권을 매매한 뒤에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해 효과가 반감된다. 현행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권 매도자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전월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만큼 부실 위험이 있는 주택이 임대로 공급될 수 있고, 투자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를 하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갭투자가 조장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과가 되려면 진작 됐어야 한다"며 "법안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갭투자를 유발할 수 있고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반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여야 모두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심이 쏠려있어 논의 자체도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된 후에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처리가 된 후에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당 법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갭투자를 열어주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전매제한을 완화한 순간부터 실거주 의무 법안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치에 맞지 않게 된 것인데,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특히나 이미 시장에는 그렇게 전달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청약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한다. 애초에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다주택자 등 투자수요에까지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 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청약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며 "청약제도는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집을 사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 기회를 다주택자에게도 주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상황 상 필요한 법안이라면 시세 차익 등은 일부 회수하는 방안도 같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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