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으로 사서 피운 대마초, 입대 후 덜미…병사 유죄

김지훈 기자 2023. 5.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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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육군 현역병이 입대하기 전 비트코인으로 대마초를 사서 피웠던 것이 뒤늦게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17년 의경 입대했던 빅뱅 멤버 탑이 민간인이던 시절 대마초를 흡연했던 게 뒤늦게 적발돼 처벌받은 데 이어 일반인도 병역 의무 이행 도중 과거 대마초 문제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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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군인 실루엣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한 육군 현역병이 입대하기 전 비트코인으로 대마초를 사서 피웠던 것이 뒤늦게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17년 의경 입대했던 빅뱅 멤버 탑이 민간인이던 시절 대마초를 흡연했던 게 뒤늦게 적발돼 처벌받은 데 이어 일반인도 병역 의무 이행 도중 과거 대마초 문제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0) 취재 결과 최근 강원도에 위치한 제3군사법원은 민간인 시절이던 2021년 4월과 5월에 매수대금 94만원 어치를 마약류 판매책에게 지불하고 대마초 4g을 사서 피웠다는 혐의로 군검찰이 기소한 현역병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 사회 곳곳에 대마 등 마약류가 침투한 가운데 가상자산이 마약류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피고인은 민간인 공범과 함께 마약류 판매상의 전자주소로 대마초 거래대금을 입금했다. 대마초 확보에는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상당량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활용됐는데, 서울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확보해 부산과 인천 등지에서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흡연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은밀성, 마약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민간에서 처음 수사가 진행됐는데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어서 사건이 군으로 이관됐다.

군 당국은 "입대 전 범죄로서 군 복무 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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