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미자·생강 등 ‘농약 기준 초과’ 식약공용 농·임산물 7건 회수·폐기

양범수 기자 2023. 5.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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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유통·판매 중인 오미자, 생강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식약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42건), 생강(39건), 오미자(23건) 등 총 382건의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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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유통·판매 중인 오미자, 생강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공용 농·임산물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미자,오미자, 오미자, 마, 생강, 오미자, 오미자 제품. /식약처 제공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식약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42건), 생강(39건), 오미자(23건) 등 총 382건의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려졌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건, 생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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