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그레이트 한강’ 현장시찰 보도 왜곡”…중재위 제소키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세계일보의 ‘혈세로 국힘 단합대회...서울시의회 與 의원들 ‘한강 뱃놀이’ 도마에’ 5월 14일 인터넷 보도와 15일 지면의 동일 게재 건에 대해 16일 오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해당 기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31일 서울시 관공선을 이용해 한강 현장을 둘러보고 만찬을 갖기로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늘 언론의 감시를 수용하고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려고 해왔다”라며 “이번 기사는 정상적인 감시와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묘한 왜곡보도라 판단해 언중위의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세계일보 기사와 관련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묘한 왜곡보도로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해당 기사는 “시의회 다수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세금으로 여당 의원들만 별도로 행사를 기획한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라고 보도했다.
한강프로젝트 현장시찰은 법적기구인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기획하고 주최한 행사이다. 따라서 타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할 이유가 없다.
삼성전자 출장에 LG전자가 같이 가지 않으며, 교섭단체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으로 워쿄숍 등을 진행한다. 야당을 배제하고 별도 행사를 진행한다는 보도는 합리적 비판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시청 관공선을 타고 한강을 2시간 둘러보는 것에 관해 기사는 제목을 통해 ‘한강 뱃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현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원이 시의 핵심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감을 키우는 것이 ‘뱃놀이’인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인가.
예산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려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한 것이다.
의원들이 시 관공선에 지인들을 태웠다면 ‘뱃놀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 행사는 현직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직원들만 가는 자리이다. 모두 서울시의 공직자들이다. 서울시 공무원이 시 관공선 탄 것이 ‘뱃놀이’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
국회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경 경비함이나 시도 관공선을 이용해 현장시찰을 하고, 그 배에 관계 공무원들이 탑승해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런 객관적 사실과 전례를 보도기자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뱃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왜곡 보도라고 판단한다.
셋째 해당 기사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세비를 이용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합대회”라고 주장했다.
일단 세비는 국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지방의원들에 지급되는 급여의 공식 용어는 의정비이다.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이다. 내가 받은 급여를 써서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하는 것이 부적절한 처신인가.
또한 이 행사의 비용은 세비가 아니다. 기사 끝에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미 언급했다. 한강 시찰 행사의 비용은 의정 운영공통경비이다.
행사 비용이 세비가 아닌 것을 취재기자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이 세비라고 잘못 알고 주장한 것을 기사 서두에 그대로 적시했다. 잘못된 주장을 기사 첫 문단에 배치하고, 객관적 사실은 기사 끝에 언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도 형태인가 묻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교묘한 왜곡이라고 본다.
넷째 기사는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 소요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정당한 공무수행인 현장시찰에 예산낭비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
이는 사실확인 없이 작성된 명백한 오보로, 수입을 목적으로 한 민간업체 운영의 유람선과 업무 목적의 지자체 관공선을 같이 비교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포함)가 업무수행을 위해 관공선에 탑승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녁 식사 비용은 1인당 3만원 이하로 추정되며 70명 승선 인원이 이용할 경우, 총 210만원 안팎이 된다.
기사에서 엄연히 관공선을 이용한다고 보도하면서도, 정확한 소요 비용 확인 없이 민간 기준으로 4배 이상 금액을 부풀린 저의를 묻고 싶다. 또한 거듭 언급한 1000만원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장 및 허위 보도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덧붙여, 법에 따라 교섭단체에 편성된 의정 운영공통경비의 일부를 교섭단체 의원들 현장시찰과 식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면, 서울시 및 산하 구청에서 하는 직원연수와 국내외 체험방문 등이 모두 문제가 될 것이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공동 경비로 편성된 예산을 소속 의원 공통 관심사를 위해 썼고 그 경비로 같이 식사한 것이 예산낭비 사례에 해당하는지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다섯째 이 기사는 시민의 말을 인용해 “의회가 정책답사를 한다면 야당 의원이나 환경단체 관계자와 같이 해야 했다”며 “놀러 간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취재기자가 그 말을 한 시민에게 어떻게 질문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다만 취재기자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차원에서 진행하는 한강 시찰’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전달하고 질문했다면, 아마 그 시민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종합하자면, 취재기자는 이 현장시찰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공무출장임을 알고 있었다. 같은 당 의원들간의 행사임에도 다른 당 의원이나 외부인사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 논거로 하여 비판을 전개했다. 어느 조직이 자체 행사에 다른 경쟁 조직이나 외부인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는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언론중재위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향후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최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언론의 건강한 비판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교묘한 왜곡보도로 의회 다수당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려는 시도에는 분명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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