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고 같이 자자"…여학생 다수 성희롱한 중학교 체육 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교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김천 한 중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학년 A양을 체육관으로 불러내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북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교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김천 한 중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학년 A양을 체육관으로 불러내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여학생 5명에게도 허리, 어깨, 겨드랑이, 허벅지, 팔 등을 만지며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생들에게 "수영복을 입으면 몸매가 좋을 것 같다"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같이 자자" "팔 안쪽 살을 만지는 남자는 만나지 마라. 가슴 만지는 것과 느낌이 비슷하다" 등 성희롱성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를 허가했다.
한편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현재 계약이 해지됐으며 피해 학생 중 일부는 해바라기 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S, 연말 온기나눔 행사…김장김치 4500포기 배달
- "韓 경제 잠재력 깨우려면…R&D 조세지원 확대해야"
-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빌런"…서울교통공사, 민원 답변 논란
- 그라비티, 지스타 2024 성황리 마무리…신작 기대감 높여
- 스마일게이트 '에픽세븐', PC 클라이언트 사전 체험 시작
- 넷마블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11월 27일 정식 출시
- 굿터치, 슈퍼빌런랩스와 글로벌 게임 서비스 MOU 체결
- 나이언틱, '포켓몬고 와일드 에리어: 글로벌' 11월 23일 개최
- 20주년 맞은 '열혈강호 온라인', 전극진·양재현 작가에게 감사패
- 미소정보기술, 임상연구지원 통합솔루션 'CRaaS'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