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고 같이 자자"…여학생 다수 성희롱한 중학교 체육 교사

김동현 2023. 5.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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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교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김천 한 중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학년 A양을 체육관으로 불러내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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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북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교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경북 김천의 한 중학교 기간제 체육교사가 여학생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김천 한 중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학년 A양을 체육관으로 불러내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여학생 5명에게도 허리, 어깨, 겨드랑이, 허벅지, 팔 등을 만지며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생들에게 "수영복을 입으면 몸매가 좋을 것 같다"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같이 자자" "팔 안쪽 살을 만지는 남자는 만나지 마라. 가슴 만지는 것과 느낌이 비슷하다" 등 성희롱성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를 허가했다.

한편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현재 계약이 해지됐으며 피해 학생 중 일부는 해바라기 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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