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4차 심의...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이미연 2023. 5. 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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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차례 회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16일 다시 논의 안건에 오른다.

여야 지도부가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5일로 잡아놓은만큼 이번에는 심사가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여러 절충안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 통과를 어렵게 보는 전망도 있다.

여야는 소위 합의 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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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소위, 네번째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野, '보증금 사후정산' 절충안 제안…25일 본회의 처리 주목
사진 연합뉴스

앞서 세차례 회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16일 다시 논의 안건에 오른다.

여야 지도부가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5일로 잡아놓은만큼 이번에는 심사가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여러 절충안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 통과를 어렵게 보는 전망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는 소위 합의 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주 서울 양천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회 논의가 더이상 밀리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 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최종 제안하고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야당 안인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의 순서를 살짝 바꿔 먼저 채권을 회수한 뒤 나중에 돌려준다는 안이다.

절충안에는 이 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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