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감에" 남편 불륜 영상 유포한 여성…재판부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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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사실에 분노해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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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사실에 분노해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순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안에 저장돼 있던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자신의 태블릿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이를 공공연히 상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남편에게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자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양육 환경과 근로 조건 등을 참작해 선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불륜 행위로 인해 이혼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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