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보유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신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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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가운데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앞서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7건(유경준·신영대·이용우·권성동·김한규·이해식·장혜영 의원)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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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신고와 등록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은 지난 15일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주식·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보유자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 목록에는 제외돼 있어 가상자산이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재산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희곤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앞서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7건(유경준·신영대·이용우·권성동·김한규·이해식·장혜영 의원)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에 낸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존 개정안들보다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의 보유자나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재산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며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FIU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의심거래보고(STR)를 신고 받은 건수는 총 1만497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12월 199건, 2022년 1만797건을 기록했다. 올 1~5월에는 39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779건) 급증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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