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출석정지 등 징계 의원 의정비 삭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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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는 징계받은 시의원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조례 개정안을 만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징계 등을 받은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시의회는 징계 처분으로 출석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으로 깎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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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징계받은 시의원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조례 개정안을 만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징계 등을 받은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시의회는 징계 처분으로 출석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으로 깎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를 2분의 1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정비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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