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골을 나눠 가져라', 판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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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장남이.' 이 명제는 과거부터 단순히 어른을 모신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의 명분이 제사를 모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남이 아니라 연장자가 제사를 모신다'라는 문구로 이 판결 내용이 정리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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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59 : '아버지 유골을 나눠 가져라', 판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사는 장남이.’ 이 명제는 과거부터 단순히 어른을 모신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었죠.
장자가 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의 명분이 제사를 모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이 이제 우리 사회에 더는 맞지 않는다고 법원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 유해인도 소송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는데요.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장남이 아니라 연장자가 제사를 모신다’라는 문구로 이 판결 내용이 정리되기도 했는데요.
이 판결의 의미와 제사를 둘러싼 시대상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16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5:24 날로 먹는 청사진
00:17:25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9:34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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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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