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생활안정·복지향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태백시는 각종 재난·일상 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6일 태백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으로 청구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각종 재난·일상 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6일 태백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18일부터 내년 5월 17일까지다.
올해는 전년 대비 담보사항이 3개(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가 추가돼 보상범위가 13개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확대됐다.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요청, 그 밖에 법령·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자,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시 보상이 제외된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으로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안전과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병만 "삼혼에 딸있는 전처, 이메일로 만나…부모 반대 심했다" 재조명
- 이소라, 유튜브 채널 무통보 하차 당했나…"네? 이거 뭐죠?"
- 삭발한 유아인, 항소심서 "부친상보다 큰 벌 없어" 선처 호소
- "문제없잖아"…브라 당당하게 벗어 던진 女 스타들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