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생활안정·복지향상

김의석 기자 2023. 5. 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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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각종 재난·일상 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6일 태백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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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각종 재난·일상 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6일 태백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18일부터 내년 5월 17일까지다.

올해는 전년 대비 담보사항이 3개(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가 추가돼 보상범위가 13개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확대됐다.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요청, 그 밖에 법령·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자,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시 보상이 제외된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으로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안전과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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