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가서”…여중생 6명 성추행한 30대 체육 교사

강소영 2023. 5. 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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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체육 교사가 여학생 6명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5)씨에 대한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체육관으로 불러 성기를 만지기도 했으며 허리, 어깨, 겨드랑이, 팔,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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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중학교 체육 교사가 여학생 6명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1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5)씨에 대한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체육관으로 불러 성기를 만지기도 했으며 허리, 어깨, 겨드랑이, 팔,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에 “수영복을 입으면 몸매가 좋겠다”,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같이 자자”, “팔 안쪽 살을 만지는 남자 만나지 마라”라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현재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요청을 허가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으며 피해 학생 일부는 해바라기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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