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유치전 과열 속 설립 근거 마련 두고 강원도·교육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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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두고 강원도와 교육부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국제학교 설립 근거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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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두고 강원도와 교육부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국제학교 설립 근거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는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강원도만의 교육모델을 구축해 지역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학교 건립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는 국제학교 설립 자격과 설립 승인,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무사히 법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제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강원도와 교육부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를 방문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국제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피력했지만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도교육청도 국제학교 설립에 동의했지만 교육부는 강원도내 국제학교 건립의 실효성과 더불어 수요가 어느정도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귀족학교’라는 일부 교원단체들의 반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국제학교 설립은 대표적인 교육분야 특례다. 춘천과 원주, 양양 등 국제학교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만 8곳에 달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국제학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설립,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며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국제학교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지역 차원의 준비도 시작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에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반영했다. 강원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관련 연구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는 인구 소멸지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역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제학교가 필요하다”며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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