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에 간호법 '물거품' 현실로..사상 첫 집단행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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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설명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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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설명에 나선다. 간호사들이 “우려했던 물거품 사태가 벌어지면”을 전제로 사상 첫 집단행동을 예고해 일부 의료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러자 대한간호협회는 1923년 조선간호부회로 출범한 이래 최초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15일 회원 10만여 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 98.6%로부터 ‘간호법 공포를 위해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동의를 얻었다. 이에 간호협회는 의료현장 근무를 하면서 준법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다수가 의사를 대신해 법적 권한이 없는 의료행위를 부담해온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집단행동으로 일부 의료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 2월 한 실태조사를 보면 간호사 응답자 44.9%가 의사 대신 응급 상황에서 채혈 등 시술과 드레싱을 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김영경 회장와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당시 김 회장은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을 한다’ ‘단독진료를 한다’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며칠 먼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각각 8일,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에 간호협회가 전국의 간호사 50만 명과 간호대 학생 20만 명을 대표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것이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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