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제품가 80∼90%
울산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023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품목은 모두 125종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광학문자판독기와 독서확대기 등 66종을 비롯해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 등 22종,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와 음성증폭기 등 37종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170명이다. 지원금액은 종류별로 제품가격의 80∼90%이며,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20%가 자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 150만원 이하 제품은 제품가격의 10%를 부담하고, 150만원 초과제품은 기본 10만원에 100만원 초과 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다음달 23일까지 울산시정보화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a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울산시는 서류 심사와 심층 상담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오는 7월19일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 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 뒤 9월말까지 해당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03대의 각종 기기를 보급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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