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는 마트 푸드코트서 1300만원 훔친 30대 직원 '실형'

김기열 기자 2023. 5. 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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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관리하는 마트 내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30대 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마트내 푸드코트를 임대·관리하는 업체에 근무하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수원시의 마트 내 매장에서 총 139차례에 걸쳐 1120만원을 훔치는 등 관리 매장 13곳에서 총 1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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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는 와중에도 계속 범행
ⓒ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자기가 관리하는 마트 내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30대 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절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마트내 푸드코트를 임대·관리하는 업체에 근무하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수원시의 마트 내 매장에서 총 139차례에 걸쳐 1120만원을 훔치는 등 관리 매장 13곳에서 총 1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액의 현금만 훔쳤으며, 절도 사실이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의 유·무선 전화를 개통한 뒤 유심칩 17개와 유선전화 60회선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약 1300만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통해 제공한 유무선 전화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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