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피임기구 보여주며 "사랑하자"…상습 성추행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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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신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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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신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화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B양 외할머니이자 자신 장모의 집에서 자고 있던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이 든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에는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준 뒤 "사랑하자"고 말하며 그의 엉덩이 등을 강제로 만졌다. 또 같은 해 12월 경기도 양주시 한 도로에서 차량 내에서 B양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반복된 범행은 B양이 상담 기관 및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A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생이던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B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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