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사 10명중 7명 '교권침해 경험'…교육청·학교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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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교사 10명중 7명 가까이 교권침해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나 학교와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에 따르면 도내 교사의 68.5%는 교육활동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데는 67.3%가 학부모의 민원제기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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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교사 10명중 7명 가까이 교권침해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나 학교와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에 따르면 도내 교사의 68.5%는 교육활동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중복 응답 가능)한 교사는 584명이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불응'이 7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부모에 의한 악의적 민원·협박(56.5%), 의도적인 수업 방해(49.5%), 모욕·명예훼손 (47.3%),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권 침해를 겪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교사는 12.2%에 불과했다. 이유는 실효성 없음, 일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주변의 부정적 인식, 학부모와의 관계 및 이후 민원, 소극적인 학교장(관리자), 복잡한 절차 등을 꼽았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데는 67.3%가 학부모의 민원제기를 선택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56.2%), 생활지도 권한이 없음(53.3%), 행정업무 과다(27.2%) 순이다.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받은 동료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는 교사는 62.3%에 달했다. 직접 신고(민원)를 받은 적이 있는 교사도 9.6%다. 이유는 정서 학대 (폭언, 따돌림 유도, 차별 대우)가 48.1%로 가장 높았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은 학교 실효성 있는 교육과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 정비를 해야 한다”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로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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