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기초자치 도입'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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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달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제시한다.
그런데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의 선택지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외는 없는 상황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공약한 오영훈 제주지사도 "현재 행정시 체제의 문제의 핵심은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주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미 계속 확인됐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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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 놓고 '대립형·통합형' 논의 쟁점 전망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민선 8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달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제시한다. 그런데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지난 9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제1차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제1차 도민경청회도 12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16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제1차 도민경청회·전문가토론회의 주제는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성과분석과 개편방향'이다.
민선 8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을, 또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전문가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12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의 선택지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외는 없는 상황이다.
민선 5기가 출범한 2010년 이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나온 대안은 크게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 크게 5개다.
이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바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실패한 모형이 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도입' 대안 이외의 나머지 4개 대안은 '기초의회'를 두지 않아 '법인격'이 없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은 '현행 단일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공약한 오영훈 제주지사도 "현재 행정시 체제의 문제의 핵심은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주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미 계속 확인됐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되 기관구성과 관련한 검토가 논의가 모형안 도출과정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있는 '기관대립형'과 기초의회 의장이 단체장직을 겸임하는 '기관통합형'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실현 가능성 등이 모형안 도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을 담당한 금창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지난 9일 제1차 전문가토론회에서 "현행 단층제의 행정체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과 동일한 모형이 아닌 '제주형' 모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이로 인해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 체제 고착으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풀푸리 주민자치가 훼손됐고, 쓰레기와 하수 처리 용량 초과 등 고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광역행정체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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