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머스크, '허가 받고 테슬라 트윗' 항소심 패소

김준상 아나운서 2023. 5. 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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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 시각 세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경영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지침에 반발해 머스크가 항소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패소했습니다.

5년 전, 머스크가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러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머스크는 테슬라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릴 땐 사내 변호사 점검을 받도록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2021년, 머스크가 합의를 어기고 또다시 테슬라 관련 글을 마음대로 올리면서 테슬라 주가가 15퍼센트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나섰고, 지난해 3월엔 머스크도 '표현의 자유'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머스크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2018년 머스크가 스스로 트위터 검열을 허락했으므로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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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상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83994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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