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집합건물 갈등·분쟁 막는다…관리 지원체계 구축 추진

김용태 2023. 5. 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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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 홈페이지 메뉴 개설, 유공자 표창 등 행정 지원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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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관리비, 하자 보수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 상담도 2020년 110건, 2021년 112건, 2022년 13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회계장부 작성 의무화, 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이 개정,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개정된 법령에 대응하면서 매뉴얼 제작, 관계자 교육, 자문 지원단 운영 등으로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집합건물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 집합건물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매뉴얼 제작 및 배부 등에 나선다.

분쟁 발생 시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가 참여 자문 지원단을 운영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 홈페이지 메뉴 개설, 유공자 표창 등 행정 지원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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