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지원 8년으로 연장해달라”

진현권 기자 2023. 5. 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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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종료예정인 2019년도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지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지난해 9월 기준 도시공원 682개소 1329만㎡) 해소대책의 하나로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2019년 발행분부터)에 대해 발생 이자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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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도 발행분 내년 이자지원 종료…시군 재정 열악 지원 필요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내년 종료예정인 2019년도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지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지난해 9월 기준 도시공원 682개소 1329만㎡) 해소대책의 하나로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2019년 발행분부터)에 대해 발생 이자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2019년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지원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도내 시군은 2019~2022년 4년간 수원 등 도시공원 40개소 조성을 위해 5269억원 규모(32건)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부담 규모는 연간 8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시군에 대해선 지방채를 5년간 지원해 왔지만 내년부터 이를 연차별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019년도분 지방채 발생이자 16억에 대한 국비지원이 종료된다.

그러나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시군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이자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기간 연장(현행 지방채 발행년도로부터 5년간 이자 지원 → 8년간 이자지원)과 이자지원 대상 확대(2019~2023년간 발행한 지방채 대상 → 2019~2026년간 발행한 지방채 대상)를 건의할 계획이다.

시·도공원녹지협의회는 각 시·도에서 요청한 건의사항을 국토교통부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선 정부의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시·도공원녹지협의회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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