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유력…간호협회, 단체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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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오늘(16일)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받아들일 거란 전망에,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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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오늘(16일)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합니다.
그 이유로,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병원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의료연대는 간호법이 공포되면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부족해지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받아들일 거란 전망에,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협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 답했고,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사 면허취소법에 대해선 당정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영)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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