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65년만에 러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되찾아

문예성 기자 2023. 5. 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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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65년 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되찾았다.

15일 중국 징지왕 등은 동북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이 다음달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 국내 항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1858년 청조와 러시아 차르왕조 간의 불평등 조약인 아이훈 조약으로 빼앗겼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사용권을 165년 만에 되찾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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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월부터 국내항구처럼 사용 가능

[블라디보스토크=AP/뉴시스] 중국이 165년 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되찾았다. 사진은 지난 4월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바다에서 구축함이 훈련 중인 모습.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165년 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되찾았다.

15일 중국 징지왕 등은 동북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이 다음달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 국내 항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관한 공동성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4일 중국 해관총서는 사이트에 게재한 2023년 44호 공고문에서 “동북 노후 공업기지를 진흥하는 전략적 조치를 실천하고, 국내 무역상품의 국경 간 운송 협력을 수행하는 해외 항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린성에서 국내 무역상품의 국경 간 운송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6월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국내외 화물 환승 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1858년 청조와 러시아 차르왕조 간의 불평등 조약인 아이훈 조약으로 빼앗겼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사용권을 165년 만에 되찾은 셈이다.

해관총서는 “이번 조치는 국가간 상생협력의 모델”이라면서 “우리는 지속적인 평가를 근거로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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