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1분기 산재사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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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제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동기(30명)보다 70%(21명) 감소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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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위험성 평가 등 지속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나타났다. 1분기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명 줄었다.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9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 정책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방 능력 등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올해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장기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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