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美시민권자 간첩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법원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70대 남성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정찰풍선 사태 뒤 3개월여가 지난 최근에야 회동하는 등 미·중 간 중단됐던 대화가 재개되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렁에 대한 선고는 중국이 최근 반(反)간첩법을 개정하고 방첩 활동을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 50만위안 몰수
정치활동 권리까지 박탈
중국 법원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70대 남성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홍콩 주민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2021년 4월15일 간첩 활동에 종사한 혐의로 장쑤성 쑤저우 국가안전국에 체포됐다.
쑤저우 법원은 렁의 홍콩 신분증과 미국 여권 번호를 공개했으나 추가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렁은 1985년 미국 오클라호마와 중국 광저우 간 친선협회를 만들고 미국 지방 정부 관리들과 해외 사업가들의 중국 투자 방문을 반복해서 초청하고 조율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SCMP는 렁이 고위 관리들과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찍힌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렁에 대한 선고는 중국이 최근 반(反)간첩법을 개정하고 방첩 활동을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은 지난달 말 국가 안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를 넘기는 행위도 금지하는 등 간첩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간첩법을 개정했다.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비밀 정보를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도 교류가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