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참석, 학업 불이익 없게"…與청년특위 '2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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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가 2호 정책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특위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참석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관련 후속 조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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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가 2호 정책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16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19일 회의에서 예비군 기본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아 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위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참석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관련 후속 조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특위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위한 교통 지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예비군 훈련장이 거주지에서 먼 곳에 있는 만큼, 이동 수단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위는 특히 관내 거주하는 예비군의 훈련소 입소를 돕기 위해 무료 버스를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 측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최종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 1일 민간기업 채용 때 인정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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