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노란봉투법 재논의…행안위는 선관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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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논의한다.
법사위는 지난달 26일에도 전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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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국토위 소위·'재정준칙' 기재위 소위도 주목
(서울=뉴스1) 이밝음 문창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논의한다.
법사위는 지난달 26일에도 전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파행했다. 이후에도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 회의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면서 노란봉투법의 법적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안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도 남아서 질의답변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5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 본회의 직회부 요건은 충족됐다.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 법제처,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표결이 없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모두 퇴장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유관 기관인 법제처·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듣고 법사위원들이 질의·답변할 수 있는 의사일정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당 간사들이 다시 한번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김기현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겠다고 하는 노란봉투법을 직회부란 꼼수를 이용해 언제든 처리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어 커다란 걱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전체회의가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시도에도 국가정보원(국정원) 보안 점검을 받지 않겠다고 한 점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외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과 3일, 10일에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또 한 번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전날에 이어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여는 가운데, 당일(15일) 불발됐던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도입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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