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 예정…與 반발

하종민 기자 2023. 5. 16.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중 일부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 10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태규 의원 "정부안 논의할 시간 필요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서동용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김병욱 의원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퇴장했다. 2023.04.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승민 기자 =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중 일부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 10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라며 반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의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와 더불어 취업 후에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도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단독 처리라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정부, 교육부와 중재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끝내 중재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있다. 그 마지노선이 16일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라고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도 (법안 개정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교육위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며 "수십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꼭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법개정안의 처리를 강조한 만큼 절차적 하자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미루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역차별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부담과 더불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17일에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측은 민형배 의원이 지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을 했다고 문제삼으며 퇴장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간사회의에서 절충안을 만들테니 기다려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며 "(민주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면 30일 이내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한다. 다른 법은 하나도 안 지키다가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당은 그냥, 예산이나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우리는 할테니까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이런 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부터 나온 법이다. 그때는 정부하고 협의하다 보니 돈 나올 곳이 없고, 이리저리 하다보니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내일 (전체회의를) 한다면 다 안 들어가든지, 저만 들어가서 반대토론을 하든지 해야 한다.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ks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