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 올린다…SEC에 항소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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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테슬라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지침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했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조사 대상이 된 트위터 게시물은 관련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2018년 당시 머스크가 스스로 자신의 트윗에 대한 검열을 허락했으므로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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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테슬라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지침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은 머스크가 증권거래위원회와의 2018년 합의를 끝내게 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총 4천만 달러(약 536억 원)의 벌금을 냈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해 비슷한 사안의 재발을 막기로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2021년 11월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고,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고, 머스크는 이 조치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에 항소법원 역시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조사 대상이 된 트위터 게시물은 관련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2018년 당시 머스크가 스스로 자신의 트윗에 대한 검열을 허락했으므로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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