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으로 의료계 갈등 강제봉합?…후폭풍 남았다

김태환 기자 2023. 5. 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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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에 힘을 실어준 것이지만, 간호계의 강한 반발은 물론 의료연대 역시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함께 반대해 왔으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20일째 릴레이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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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단체행동 예고…'면허취소법' 못막은 의협도 불씨
복지부 "의료 공백 있을 수 없어…단체 행동 시 법적 대응"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서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에 힘을 실어준 것이지만, 간호계의 강한 반발은 물론 의료연대 역시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면허 반납과 정당 가입 등 국민 건강권을 위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제동을 거는데는 성공했지만, '의료인 면허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지는 못한 만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의료연대 측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함께 반대해 왔으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20일째 릴레이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부터 단식에 동참한 김태진 부산광역시 의사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병원 내 다른 직역 의견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법"이라며 "시도산하 단체들 역시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현재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범죄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간호법과 함께 야당의 다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연대는 이 법이 의료 행위의 특수성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나, 범죄를 구분하지 않는 만큼 교통사고나 다른 사건으로 인해 의사 면허를 취소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의료연대 총파업 등 차기 집단행동 가능성도 남았다. 의료연대는 앞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를 위해 오는 17일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총파업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단체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관련 법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서 점검을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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