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논의 두 달, 호재요?".. 1기 신도시 아직 '냉기류'

김서연 2023. 5. 16.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두달 째 이어지면서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 시장은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1기 신도시 매매 시장 '냉랭' 16일 부동산R114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에도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두달 째 이어지면서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 시장은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법 제정은 물론 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당장 경기 흐름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세 시장은 봄 이사철과 빌라 전세 사기 우려로 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온기가 돌고 있다.

1기 신도시 매매 시장 '냉랭'

16일 부동산R114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에도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주간 기준)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값은 0.04% 하락하며 전주(-0.03%) 대비 0.01%포인트 낙폭이 확대됐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을 말한다.

특별법 제정안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특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법안 제정이 아직 진행 중이고, 이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려면 수 년이 추가로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매 시장은 별다른 영향은 없는 상태다. 고양 일산서구의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특별법 이슈가 부각되던 지난해 말과 올 초 문의가 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문의는 줄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구의 B공인중개사 관계자도 "법안이 당장 발의됐지만, 사업이 추진되려면 수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 경기 흐름 영향을 더 받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구성원들이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2기 신도시도 주춤.. 전세시장 온기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지난주 일산이 0.10% 내리며 가장 많이 떨어졌다. 평촌(-0.05%), 산본(-0.02%), 중동(-0.02%), 분당(-0.01%) 순으로 내렸다.

1기 신도시 위주의 약세가 이어지며 동탄, 광교 등 일부 2기 신도시의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동탄(-0.03%), 광교(-0.03%), 판교(-0.01%) 등으로 떨어졌다. 전세 시장은 온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달 28일(-0.07%), 지난 5일(-0.08%)까지 떨어졌지만, 지난주 0.04% 하락하며 낙폭이 둔화됐다. 일산(-0.13%)의 낙폭이 가장 크고, 중동(-0.07%), 산본(-0.05%)이 하락했다. 분당(0.00%)과 평촌(0.00%)은 보합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었고,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진 빌라 대신 아파트에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전세시장이 반짝 온기가 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향후 갭투자가 많았던 지역과 단지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반환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 #두달 #1기 신도시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