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되고, 쿠팡 안 되고…같은 미국 국적인데 총수 지정 결과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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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다르게 이우현 OCI 부회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서 동일인지정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측은 "OCI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김 의장의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어 사익 편취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김 의장을 지정하는 것은 통상 마찰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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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대해선 지정인 지정 안 해 형평성 논란
재계 "40년 된 낡은 규제, 폐지해야"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다르게 이우현 OCI 부회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서 동일인지정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재계에선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된 제도여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업집단 82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1일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처음 기업집단 측에서 제출한 지정자료를 통해 동일인·배우자·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 파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동일인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우현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2017년 부친인 고 이수영 회장 사망 이후 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미국 국적 소유자여서 그 동안 공정위 선례를 감안하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이어서 2021년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올해 역시 빠졌다.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에쓰오일, 한국GM 등도 마찬가지다. 모두 해당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대표 등은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 요구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공정위 측은 "OCI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김 의장의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어 사익 편취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김 의장을 지정하는 것은 통상 마찰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지배 기업 급증 전망, "성장한 한국 경제 제도가 담지 못해"
문제는 이 부회장처럼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2, 3세가 많아 앞으로 이런 예외적인 사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에서 동일인 1명(이우현 부회장), 배우자 7명, 동일인 2세 31명 등이 외국 국적 및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엄격한 법 적용이 우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 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도리어 사익편취 특혜를 만들었다"고 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사익편취, 내부거래 등이 없도록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재계는 한발 더 나아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성장한 한국 경제를 제도가 담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라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동일인 제도를 폐지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1987년 재벌 일가의 문어발식 확장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산업이 재벌들이 독점할 수 있는 원하청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첨단 정보통신 플랫폼으로 바뀌었고 외국처럼 투자자들의 감시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제도에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8조 원 규모의 미국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하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전부 해소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한국 투자를 가로막은 대표적 규제로 동일인 제도를 지목한 상태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외교·통상 마찰이 있어 현 시대에 맞도록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변경 준비 기간 동안 동일인을 모두 법인으로 지정하고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넓혀 모니터링하면 기업 총수의 사익편취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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