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자 집 들어가 물건 훔치려던 50대 男 변명이···

강사라 인턴기자 2023. 5. 1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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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시 16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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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자는 모습 한번 보고 싶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새벽 시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시 16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B씨에게 발각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6, 7개월 전에 B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자 자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와 강도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며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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