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은 내년 3월까지 유예… 소상공인은 분납 가능
에너지 바우처와 캐시백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겪었던 정부가 냉방비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이번 요금 인상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내년 3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 가구가 대상이며,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만 요금을 동결한다. 이를 통해 기초수급대상자는 월 최대 2만6600원을 할인받게 된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정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으로 확대한다.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요금 부담을 분산해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분할 납부 신청은 ‘한전:ON’ 앱과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통해 할 수 있고, 한전 지사 방문과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에 지급하던 인센티브(절감량 1kWh당 30원)에 더해 5% 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최대 1kWh당 100원으로 상향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월부터 ‘한전 에너지마켓 플레이스’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매와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하기로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