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국민-신한銀서도 대환대출

송진호 기자 2023. 5. 1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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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도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대환대출을 취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집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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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이어 1~2%대 저금리 전환
하나銀-농협서도 이달내 대출 가능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도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달 중으로 5대 시중은행 전체로 대출 가능 은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대환대출을 취급했다. 하나은행에서는 이달 19일부터, NH농협은행에서는 26일부터 각각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집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 원으로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 1.2∼2.1%다. 대출은 △연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보증금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만 대환이 가능하다.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SGI)을 이용한 경우 현재는 대환대출이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SGI 가입자 대상 대환대출은 늦어도 7월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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